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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회 방법
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신 분은 병원비를 30%~100%까지 지원받습니다.
또한 1년에 의료비로 많이 지불하신 분들에게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회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에 들어가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인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클릭하셔서 본인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
1종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등
1종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이신 분은 아래표에 나와있는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1차 동네병원에서는 1천원,
2차 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는 2,000원,
약국에서는 500원
1. 일반 1종
일반 1종이신 분들은 특수장비촬영인 CT, MRI, PET 을 찍는 경우에는 특수장비총액의 5%를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 본인부담 면제자 1종 및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1종
본인부담 면제자 1종은 모든 병원을 이용하실 때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즉 무료로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지정하여 다니는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중 1종은 본인부담금이 0원에서 1,500원까지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대상자입니다.
입원
입원을 하시면 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내시면 됩니다.
외래
1차 동네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천원이며 특수장비촬영을 하면 15%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2차 종합병원에서는 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금 1천원~ 1천5백원이며 그 외의 분들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3차 대학병원에서는 의료비 총액의 15%만 내면 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의료비가 아래의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줍니다.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에서 전액지원해 줍니다.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단, 요양병원에서 240일 이상을 입원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합니다.
특례를 받는 경우
1. 자연분만 산모 및 재왕절개 산모 (입원) ,6세 미만 아동(입원),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 (수술. 입원. 약제투여),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 입원시) 는 본인부담금이 없이 나라에서 모든 치료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2, .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한 경우 전체 의료비의 3%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3.. 고위험 임신부와 치매 치료를 받으시는 어르신은 5%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약국 이용시
의료 수급권자가 약국을 이용하실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보건소는 0원이며, 처방제조는 본인부담금이 500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제조하는 경우는 900원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