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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율 알아보기

by 인포리나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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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율

퇴직소득세율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기

20년근무자가 1억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은?

 

 

퇴직금 세금

1년 이상 일을 한 뒤 회사나 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을 받기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기(홈택스)

 

하지만 우리가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으면 이 금액이 다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이라 생각하여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소득세율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이 1,400만원 이하이면 6%부터 10억원 이상이면 45%까지 낼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각 세율구각에서 공제액만큼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8,800만원의 퇴직금을 받으면 누진공제액 5백 7십 6만원을 뺀 나머지 8천 2백 2십4만원에서 24%의 세금을 공제한 것이 실제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기

퇴직소득세는 환급급여별 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액공제, 기부금공제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분에 개인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세청홈택스에서는 복잡한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모의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내 실제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1.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먼저 홈택스에 가셔서 첫화면에 보이는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을 누르세요.

 

 

 

 

 

2.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의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를 누르시면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가 나옵니다.

 

퇴직하신 년도에 맞춰서 누르시면 됩니다. 

 

 

 

3. 24년에 퇴직하셨다면 2024년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근로일자등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시면 퇴직금에서 세금이 제외된 실질 퇴직금이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년 근무자의 1억원 퇴직금의 세금은?

 

퇴직금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 1차적으로 결정됩니다.

 

20년근무, 퇴직금 1억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비과세 소득을 합한 퇴직급여액이 1억원입니다.

 

 

 

2.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20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속연수공제를 계산하면 4천만원이됩니다.

 

 

 

3. 환산급여는 3천 6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 공제를 하면 2천 4백 8십만원이 됩니다.

 

 

 

 

 

4.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1천 1백 2십만원입니다. 

 

 

 

 

5. 마지막으로 환산산출세액과 산출세액을 적용하면 1천 1백 20만원이됩니다.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1천 1백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근무자가 1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퇴직금은 

 

8천 8백 80만원입니다. 

 

 

 

 

퇴직금 예치제도

 

퇴직금 예치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적절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2년부터 모든 퇴직금은 IRP통장을 통하여 예치되며 퇴직금 또한 같은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치 제도는 퇴직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금 예치 제도의 목적은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적절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치 대상은 모든 사업장(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예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