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령액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모의계산기
현재 기초 연금은 월 최대 334,810만원 이며 기초 연금과 노령연금 함께수령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른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국가가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지만 가입을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고 기간이 짧아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
①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
②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분들
③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미만이신분.
기초연금은 일인당 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 소득이 70%이하이신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기초연금은 부부가 같이 받는 다면 20% 감액이 되어 53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셨더라도 부부가정에 해당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중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 연금과 노령연금은 조건이 충족되면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다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이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 신 분들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노령연금 자격조건
① 최소 10년 이상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
② 국민연금 수급 연령때 지급
③ 개인에 따라 지급액 다름
노령연금은 직장을 다니셨거나 임의로 가입하신 분들 중 최소 10년 이상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나이에 이르면 수령받을 수 있으며 각자 낸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액수는 다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도록 신청하신 분들은 노령연금도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계산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미리 계산하여 예상액을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해 연금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작 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봐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 만큼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급을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 연금은 수급자와 배우자가 소득인정액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70%가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은 느슨합니다.
■ 차량기준
차챵의 경우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되는 차량액 4000만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
또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11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내내며 만 65세가 되기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를 지참하시면 가족,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7.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 약 5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매달 33만 418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매달 9만원씩 15년을 넣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매달 30만 1680원 입니다.
국민연금을 불입하신 분 보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여
최근 몇년간 국민연금 임의 가입 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