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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VS. 주택연금 (유리한 연금은?)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기
농지연금 장점/단점
농지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어 노후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가진 분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라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함께 중복수령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 종신형/경영이양형
만 68세 이상: 기간정액형 (15년)
만 73세 이상 : 기간정액형 (10년)
만 78세 이상 : 기간 정액형 (5년)
농지연금 VS.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땅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며 주택연금은 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보다 농지연금이 혜택은 훨씬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1억원 당 월 지급금이 농지연금은 38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25만원에 그쳐 농지연금이 훨씬 혜택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 지급금: 상한액 3백만원/월
농지연금은 농지가격, 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되며 최고 300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현재 약 2만명의 분이 평균 105만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받으면 노후를 보내기에 어려움이 없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가입조건
연금 받으시는 분이 농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 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에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며 연속으로 5년을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영농기간이 5년이면 됩니다.
단, 은퇴직불형으로 연금을 선택하신 분은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예상해보기(만74세 이면 얼마?)
종신형- 정액형인 경우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이 평생 나누어 받는 연금을 종신형이라고 합니다.
종신형 농지연금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으로 나눠집니다.
만 74세인 분이 1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정액형으로 매달 47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형: 같은 액수의 연금을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후후박형: 가입주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간형
평생 받기보다는 기간을 정해서 받고 싶은 분은 기간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간형에는 정액형과 경양이양형이 있으며 5년 단위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의 땅을 가진 경우정액형은 5년동안 매달 163만원, 10년동안 매달 86만원, 15년동안 매달 월 6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이양형 : 연금 지급 종료시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입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기
농어촌 공사에서는 가지고 계시는 전, 답, 과수원으로 농지연금을 계산기로 미리 예상 연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담보농지 조건은?
담보농지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전, 답, 과수원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3. 연금 받으시는 분이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4. 연금 받으시는 분의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1. 재산세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농지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2. 가입자 사망시
만약 농지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했을 때에는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이 남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승계
배우자에게 농지연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해지
농지연금을 받다가 그만 두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돌려준 뒤 토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소득 가능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한 땅을 직접 경장하거나 임대 할 수도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추가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단점
1. 농지연금은 농사만 짓는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없으며 일정 자격이 있는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을 해지하신 뒤 다시 농지를 돌려받을 때에는 받은 연금금액의 2%의 이자와 위험부담금 0.5%를 내야 합니다.
3. 땅을 많이 가지신 분도 월 300백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 가입방법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지역의 한국 농어촌 공사에 가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