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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자격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마다 일일이 찾아 다녀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사망자의 예금, 채무,주식, 보험 등 모든 금융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등기와 상속 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넘길 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범위
금융 |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자산 및 부채조회 |
세금 | 국세/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조회 |
연금 | 국민연급 가입여부 조회 |
공제회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퇴직연금 조회 |
4대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조회 |
토지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건축물 | 건물 소유내용 조회 |
자동차/어선 | 자동차, 어선 소유내용 조회 |
위의 모든 사실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제 1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제 1상속인이 없을 경우 : 제 2 순위의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3. 제 2상속인이 없을 경우 : 제 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가까운 시, 구, 읍, 면 , 동 주민센터 어느 곳이든지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한 날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고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서 상속 개시를 알게된 경우, 또는 소장등을 받고 채무를 알게된 경우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만약 3순위 또는 대습 상속인일 경우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조회결과 확인방법
■ 문자 안내
금융거래, 국세, 연금 ,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는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 우편, 문자, 방문수령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는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