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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법적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입니다.
나이
24년 현재 1959년 출생 이전 즉, 만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3년~1956년생 | 만 61세 |
1957년~1960년생 | 만 62세 |
1961년~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 |
기초연금
사람들이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많이 헤깔려하시는데 두 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내가 낸 국민연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지만 기초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일정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이신 분들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1인가구 : 334,000원
부부가구 : 534,40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신 분.
내 노령연금 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미리 알도록 보여줍니다.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나이가 도달하였는데 여전히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감액 기간은 최대 5년이며 5년이 지나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노령연금을 감액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은 1,051,85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100,000만원을 감액한 951,8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받는 방법
노령연금에는 기본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등 연금을 받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연금
만 62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서 다르니 위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조기노령연금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퇴직을 만 55세에서 만 60세에 합니다. 그러다보면 기본연금을 받기까지 중간에 몇년이 공백으로 있습니다.
이 공백을 줄이고 싶으신 분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퇴직하자마자 바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다만,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 비율은 매년 6%입니다.
즉 5년 빨리 받고 싶으신 분은 30%까지 감액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연령 | 지급액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연금금액은 매년 7.2%씩 증가합니다.
만약 5년까지 연장하게되면 약 37% 증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노령연금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려할 점
소득공제 혜택
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유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이나 부양가족 수당 등의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나라마다 협정을 맺은 조건에 따라 다르니 꼭 국민연금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