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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국세청확인방법(24년)

by 인포리나 2024. 7. 19.

1. 1가구2주택 특례 제도

 

1가구2주택 특례제조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원래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기한 내 (3년)에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인 분들처럼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반드시 종전주택을 구매한 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2. 신규주택을 구매한지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2주택이 되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3. 거래하는 주택금액이 12억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규제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들 받을 수 있으며, 비규제 지역은 2년 이상 보유하면됩니다. 

 

 

 

3. 2년 거주 VS. 2년 보유

2년을 거주해야하는지 2년을 보유해야 하는지는 현재 규제지역 기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매하셨을 당시 매매한 주택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냐가 기준이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내 2년 거주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2년 보유

 

 

 

4. 1가구2주택 자가진단 

자신이 1가구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헤깔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비과세 적용을 받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1세대2주택 확인해보기

 



 

5.1가구2주택 양도세 계산기

내가 매도할 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와 받지 못할 경우 비교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계산기

 

 

 

6. 1가구2주택 비과세 사례들

상속받았을 때 

 

집을 가지고 있는 데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처음 소유한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보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미혼일 때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집을 구매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2주택이 됩니다.

 

이때에는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처음으로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 대상 주택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해서  1가구 2주택 

 

여러가지 이유로 어머니, 아버지등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가한 후 2주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구매한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 중 한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는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60세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이때 2주택 중 먼저 매도를 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10년동안 각각의 세대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9억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가구 2주택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과 거주하는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에 나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1.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경우

2. 직장을 변경했거나 전근 등을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 경우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4. 학교폭력으로 이한 전학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전학이 필요하다고 법에 따라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함)

 

 

 

농어촌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 이전에 보유한 다른 일반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조건은 읍, 면이나 인구 20만 이하의 시의 동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가 3억원(한옥-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