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1번 질환기준부터 4번 의료비 부담수준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2.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 거주를 같이 해야 합니다.
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시에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산정금액이 건당 10만원 이하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이 다릅니다.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로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1. 예비급여, 선별급여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2.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닌다.
3.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추나요법은 급여적용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5.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6. 미용,간병비는 제외 됩니다.
7. 특실이용료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8. 다빈치 로봇수술는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9. 한방첩약은 제외됩니다.
10. 도수치료 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환자가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2천만원인이며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민간 보험금 수령액인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850만원에서 1360만원으로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환자나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180일을 계산하실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신청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