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혜택이란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되신 분은 병원비를 정부에서 30%~100%까지 지원해 줍니다.
또한 1년에 의료비로 많이 쓰신 분들에게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혜택 2종(E)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차상위계층 대상자입니다.
1종: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입원
입원을 하시면 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내시면 됩니다.
외래
제 1차 의료급여기관이란 동네 의원, 보건의료원을 말합니다.
제 2차 의료급여기관이란 2차병원을 말합니다.
제 3차 의료급여기관이란 대학병원을 말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며 특수장비촬영을 하면 15%의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2차 의료기관에서는 만성 질환자는 본인부담금 1천원~ 1천5백원이며 그 외분들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를 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의료비 총액의 15%를 내시면 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이란 한가지의 질병으로 여러 병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할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정한 병원에서 관리를 받는 병원을 말합니다.
특례를 받는 경우
1. 자연분만 산모 및 재왕절개 산모 (입원) : 본인부담금 0원
2. 6세 미만 아동(입원) : 본인부담금 0원
3.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 : 3%
4.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 (수술. 입원. 약제투여) : 0원
5.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 입원시) : 0원
6. 고위험 임신부 : 5%
7. 치매 치료 : 5%
약국 이용시
차상위계층 의료비 신청하기
차상위계층 의료혜택 1종(C)
대상자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대상자는 본인부담 면제자 1종과 일반 1종 및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자,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1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1. 일반 1종 및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자 1종
2. 본인부담 면제자 1종 및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1종
약국의 본인부담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대해 년간 5천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지급됩니다.
단, 1만원 이하의 소액비와 약제비는 제외합니다.
혜택 받는 진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1. 예비 급여, 선별급여
2. 65세 이상 임플란트
3. 추나요법 (급여적용 건에 한함)
4. 병원 2,3인실 입원료
제외 진료비
1. 미용 성형시술이나 수술
2. 간병비
3. 한방첩약
4.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5. 다빈치로봇 수술
6. 도수치료
7. 보조기
8. 증식치료
예시금액
▶ 1년간 의료비 2천만원을 쓴 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외)
예를들어 1년 합산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0만원이며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천만원에서 3백만원을 제외합니다.
나머지 1,700만원에서 차상의계층은 80% 지원받을 수 있으니 1,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