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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 계산기 (24년 최신)

by 인포리나 2024. 7. 27.

 

 

 

실여급여 조건

실여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 두 종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여급여는 받으시는 분마다 전 직장의 월급과 조건이 달라 실여급여 금액 달라집니다.

 

실여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는 6개월에서 8개월 차등 지급됩니다. 

 

 

 

내가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은?

고용보험기간을 알고 싶으신 분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여급여 모의계산기(고용노동부)

 

 

 

실여급여 상한액

실여급여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

최대 66,000원 

 

하한액

최저 61,568원

 

 

 

실여급여 계산기

실여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근무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여급여 모의계산기

 

 

 

 

일수 28일 30일 31일  
상한액 184.8만원 198만원 204.6만원
하한액 172,4만원 184.7만원 190.9만원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퇴직전 1년간 받은 월급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다릅니다.

 

 

구직급여 가입기간

구직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차등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한 마지막 직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회사의 기간도 합산됩니다.

 

단, 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기간은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일수 기간 

1년미만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 모두 120일 지급됩니다.

 

1년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80일

 

3년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10일

 

5년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40일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70일

 

 

 

 

 

주의할 점 

1.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과 출산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연기신고서 제출)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으신는 분들이 다음 직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급됩니다.

 

교통비, 식비, 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차등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취업촉진 수당은 월 최대 50만원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실여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실여급여때문에 재취업을 미루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로 취업을 하면 월급과 조기재취업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일석 이조입니다.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엽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전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는 불가합니다.

 

4.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된 경우는 불가합니다.

 

 

청구시점

1.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