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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료수거 방문수거(2024년 최신)

by 인포리나 2024. 7. 28.

환경부에서는 폐가전 무료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거도우미가 직접 원하는 날짜에 집으로 방문에 무료로 수거를 하는 편리한 제도이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폐가전 무료수거 제도

폐가전 무료수거의 정식이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입니다.

 

냉장고, TV 등 큰 가전제품은 물런 헤어드라이기 등과 같은 작은 가전제품도 수거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전국 어느 곳이던지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지자체에서 방문기사가 와서 무료로 폐가전 제품을 수거하게 됩니다. 

 

 

 

2.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방법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거요청을 합니다. (로그인 X)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하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거요청을 누르시면 먼저 약관동의가 나옵니다.

 

약관에 동의하시고 버리고 싶은 가전과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예약이 완료됩니다.

 

로그인은 필요없이 간편 본인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3. 폐가전 수거 품목

폐가전은 하나만 신청해도 가져가는 제품과 5개 이상을 신청해야 가져가는 제품으로 나눠집니다.

 

■ 하나만 신청해도 방문기사가 가져가는 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태양광 패널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오디오세트, 데스트탑 컴퓨터

 

 

■ 5개 이상 신청해도 방문기사가 가져가는 제품

 

작은 소형가전은 5개 이상 신청해야지 방문수거가 가능합니다.

 

단, 단독 가전제품과 같이 신청하는 소형 가전제품은 1개라도 수거 가능합니다.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청소기 , 튀김기 

감시카메라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전기주전자,제빵기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 (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수거 불가 품목 

 

폐가구,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의료기기

 

안마의자, 냉동창고, 

 

원형훼손 가전제품

4. 운영시간 (콜센터, 수거차량)

 

폐가전제품에 관한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려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태양광 패널을 폐가전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반드시 콜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콜센터의 휴무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입니다.

 

수거차량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신청하실 때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방문기사가 집에 도착하며 휴무일은 지역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입니다.

 

신정과 근로자의날, 설날, 추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5. 배출 관련 유의사항 

1.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2.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형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4.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5.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에는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