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금메달 :월 100만원 (연금점수 90점)
은메달 :월 75만원 (연금점수 70점)
동메달 : 월 52만 5천원 (연금점수 40점)
원래 연금점수110점이상이 되어야 100만원이 되며 40점은 52만 5천원, 100점은 97만5천원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평가연금점수가 90점이지만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금메달을 2개 이상 땄을때 연금은?
금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하는 경우에도 연금액은 100만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단, 연금점수 110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시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일시 장려금은 10점당 150만원입니다.
만약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면 연금점수는 180점입니다.
따라서 110점이 넘게 되어 매월 연금 100만원과 일시 장려금 1천만 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포상금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는 포상금 또한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대회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파리올림픽 포상금은 아직 알려진바 없습니다.
지난 일본 도쿄 올림픽때의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
금메달 | 6,300만원 |
은메달 | 3,500만원 |
동메달 | 2,500만원 |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 | 300만원 |
단체전 | 4,725만원 |
단체전 선수들은 개인 선수들의 75%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즉, 축구, 핸드볼처럼 단체전 선수들은 4,725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감독
금메달 | 8.000만원 |
은메달 | 4,500만원 |
동메달 | 3,000만원 |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의 감독 | 300만원 |
3. 군면제
20년 6월 30일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과 아시안게임 1위를 한 선수는 군입대를 면제 받게 됩니다.
또한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뿐만 아니라 예비선수들까지 모두 군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