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상속인금융거래조회 (24년)

by 인포리나 2024. 8.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나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도 신청 가능합니다.

 

피후견인이란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피후견인이라하며 장애나 치매로 인해 피후견인을 나라로 부터 승인 받으신분을 말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정부2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과 법정 후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인

1. 자녀 및 배우자 > 부모 및 배우자 > 형제 자매 

 

제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및 배우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상속인인 부모 및 배우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제 1,2 순위가 없는 경우 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 후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3일이 사망일이라면 6월 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

 

1. 금융 (예금, 대출, 보험, 증권)

2.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3. 연금

 

4. 4대 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세금 

6. 건축물

 

7.어선

8. 현금

9. 공제회

10. 토지 

 

10가지 항목을 조회해 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

1. 정부 24 > 통합검색 > 안심상속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통합검색을 누르고 '안심상속'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이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2. 약관동의 > 신청인 정보 > 사망자 조회 > 서비스 신청 

 

신고하기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약관동의 하시고 신청인 정보를 누릅니다.

 

그다음 사망자 조회를 하시고 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 됩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방법은?

1. 문자확인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는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내 입니다.

 

2.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는 우편, 문자,방문 수령 중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 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