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이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거나 노령으로 은퇴할 때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사업재기 기회 제공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 매년 500백만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하신 금액은 복리로 이자이 붙습니다.
■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가입부금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로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체했을 때에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노란우산을 가입하면 지자체에서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소득 | 소득공제 | 최대 절세효과 |
개인/법인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825,000원 |
개인 | 4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155,000원 |
법인 | 4천만원초과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155,000원 |
법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990,000원 |
소득공제는 최고 5백만원 까지이며 절세효과는 최대 1,155,000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이율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여 납입하게 되면
연 3.3%, 복리 로 적용이 됩니다.
적금 형태로 납입하게 되며 공제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납부했을 때 원금과 이자는?
공제금 지급 사유
24년 6월부터 질병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폐업
2. 사망
3. 퇴임
4. 노령
5. 질병
6. 재난
7. 일시적 위기
부금 납부 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7회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이율로 계산해서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싶으신 분은 아무때나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이상~ 6회 이하를 납부하신 분은 납부금액의 80%~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7회부터는 납부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6.5%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노란우산 혜택
1. 소득공제 : 연 500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압류금지 :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돈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복리이자 : 넣으신 돈은 3.3% 이율의 복리가 적용됩니다.
4. 희망장려금 : 지자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납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복지플러스: 경영지원, 소상공인교육, 건강검진, 장례등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