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땅을 가진 농민과 귀농민들의 노후 대책 수단으로 주택 연금과 비슷하지만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 65세 이상, 5년 이상 영농(귀농인 포함)
농지연금은 영농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에 5년 이상 농사를 지으신 분은 모두 농지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귀농인들에게도 똑같은 자격이 주어지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은?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고 월 지급금은 3백만원 까지 입니다.
현재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자 수는 2만명입니다. 월평균 105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만 74세인 분이 농지 연금을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종신형- 정액형인 경우
농지가격이 5천만원인 경우 월 24만원,
1억원인 경우 정액형은 월 47만원,
2억원인 경우 정액형은 월94만원,
3억원인 경우 정액형은 월 141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형- 15년일 경우
농지가격이 5천만원일 경우 월 31만원,
1억원일 경우 월 62만원
2억원일 경우 월 125만원
3억원일 경우 월 18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기
농어촌 공사에서는 가지고 계시는 전, 답, 과수원으로 농지연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 농지연금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계산해 보세요.
농지연금 지급방법
농지연금은 5가지의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전후후박형: 가입추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습니다.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 가격보다 연금을 많이 받아도 상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받은 돈을 갚게 되면 토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도 농지연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승계형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더이상 농지연금을 받고 싶지 않으면 중도에 연금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현재까지 받은 금액에 이자 연 2%(고정금리)와 위험부담금(0.5%)를 함께 내야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절차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지역의 한국 농어촌 공사에 가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가시면 먼저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금을 받을지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통지를 받습니다.
그 뒤에 지원 약정에 동의하시고 가지고 계신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유로 연금을 해지하시고 싶으신 분은 다시 농어촌 공사에 가셔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지금까지 받으신 연금의 총액에 이자 및 위험부담금을 합하여 2.5%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지 소유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유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이 포함됩니다.
농지 현황 관련 서류도 필요한데 지적도 및 임야도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경작 사실 증명서도 필요한데 이는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채 관련 서류와 감정평가 관련 서류, 금융거래 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연금 수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