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1.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기본적으로 1가구 2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1년이내 : 70% 세율
2년이내 : 60%세율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용산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 기본세율 + 20%
일반 지역 : 기본세율
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는 복잡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자동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리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으신 분은 홈택스에 가셔서 계산해 보시면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3.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4가지 입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며 새로운 주택 구매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2. 상속에 의한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3. 혼인에 의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4.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눠집니다.
5. 1가구 2주택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기본세율+ 8% 중과가 됩니다.
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면 8%추가 없이 기본세율인 1~3%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후에 중과세율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일반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6. 1가구 2주택 종합소득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후에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면 12억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이면 고령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