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직불금 지급 금액은 농가당 130만원이며 면적별로 신청신 분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최소 130만원부터 차등자급을 합니다.
1. 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의 지급시기는 신청, 이행점검기간, 등록자 확정일을 거쳐 지급시기가 정해집니다.
본조사 6월~9월
직불금을 지급하기전 농림축산부에서는 실제로 신고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 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은 사전조사는 2월부터 5월이며 본조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시행됩니다.
지급금액 산정 (10월)
사전조사와 본조사가 9월 30일 까지 마무리 된 뒤에 10월 10일까지 검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 각 농가별로 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불금 지급 (11월~12월)
지급금액 산정이 끝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직불금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직불금 지급은 신청한 시,군,구에서 지급하며 보통 1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농가별로 받는 날짜가 다른 이유
시,군,구에서는 신청한 농업인의 계좌를 확인한 뒤, 준수사항을 다시 확인해보고 감액 적용 등을 거친 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농가별로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다릅니다.
2. 직불금 받는 과정
직불금을 신청한 뒤에 받는 과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직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정액 120만 원을 받으며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농지
(쌀) 98년~00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
(밭)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분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분리지역에 있는 농지
대상자
①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
②기존 직불금 수령자
③정책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등
④신규자 - 신청일 기준 3년중 1년 이상 0.1ha(법인: 0.5ha) 이상 경작하신 분 또는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 상이신분 (법인 45백만 원 이상)
4.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농가 범위 :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 내에 있는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또는 혼인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분은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5.공익직불금 -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요건이 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 합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구간
1구간(2ha 이하) | 2구간 (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 | |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외 논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외 밭 | 134 | 117 | 100 |
3. 면적직불금 - 사례별 지급 내역
사례 1
농업 진흥지역 논 3ha 경작 : 607만원
사례 2
농업 진흥지역 논 3ha와 농업 진흥지역 밖의 논 1ha 경작 : 777만원
사례 3
농업 진흥지역 밖의 논 1ha 와 농업 진흥지역 밖의 밭 3ha 경작 : 546만원
6. 공익직불금 신청시기
① 비대면 신청 : 2월 1일 ~ 2월 29일
② 대면 신청 : 3월 4일 ~ 4월 30일
공익직불금 신청시기는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 기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2월달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대면신청은 3월과 4월달이며 읍, 면 사무소에 직접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이행정검 기간 : 6~9월
등록자 확정 : 10월 10일까지
실제 지급시기 : 11~ 12월 사이
공익직불금 지급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행점검 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며 그 뒤 등록자 확정일은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 실제 지급시기는 11월과 12월 사이입니다.
7. 은퇴 직불금이란?
은퇴 직불금의 정확한 이름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입니다.
65세부터 79세까지 농업인이 해당되며, 고령이 된 농업인이 영농을 은퇴 한 뒤 생활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나라에서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가지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등에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 임대를 하시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최대 10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직불제 농업인 요건
65세 이상 부터 79세 이하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정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지 요건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완료 농지로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요건
1.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에 농지를 이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거나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합니다.
2.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 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3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지급 단가
매도 하시는 분은 1핵타르당 매월 50만원 즉, 연간 6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매도 조건부로 임대하시는 분은 1핵타르당 매월 40만원 즉, 연간 48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