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땅을 담보로 하여 국가가 보장해주는 연금입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농작물을 경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같은 가격의 담보라해도 주택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의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법으로 관리하는 매우 안정적인 연금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나이
24년기준 : 1964년 12월 31일 출생자
25년기준 :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농지연금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4년 기준의 경우 1964년 12월 31일 출생자여야 하며 25년 기준으로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하실 연령 조건이 됩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영농경력 - 5년이상
신청하시는 분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연속해서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중 하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 은퇴직불형의 경우에는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농지 조건
농지연금에 가입하길 원하신다면 담보를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농지나 담보로 할 수 없으며 조건이 있습니다.아래의 6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농지연금의 담보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담보농지는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이 소유자여야 하며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2. 담보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3. 담보농지는 신청하시는 분이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으셨다면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입니다.
4. 담보농지와 신청하시는 분의 주소지가 같은 시,군,구 에 있거나 연접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5. 저당권등이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6.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제외농지
1.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2. 신청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분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3. 개발계획이 확정이 된 지역의 농지
4. 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
5.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단, 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거주지와 담보농지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으면 담보농지로 가능합니다.
예상 농지연금 확인해보기
농지연금을 가입하시기 전에 내가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예상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크게 지급형과 종신형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 종신형이며 반대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급형입니다.
종신형
1. 종신정액형
종신정액형은 농지연금을 신청하신분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2. 전후후박형
전후후박형이란 가입초기 10년동안에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으며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으로 나이가 젊을때 생활비나 교통비 여행자금으로 더 많은 연금을 사용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적게 연금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한 분들에게 알맞은 형태입니다.
3. 수시인출형
수시인출형이란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형
1.기간정액형
기간정액형이란 농지연금을 신청하신분이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4가지 선택지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2. 경영이양형
경영이양형이란 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농어촌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더 많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간정액형과 마찬가지로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4가지 선택지에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3. 은퇴직불형
은퇴직불형이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청하신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뒤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을 매월 함께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 사이에 정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가능 연령
농지연금은 지급방식별로 가입이 가능한 연령이 모두 다릅니다.
종신형/경영이양형 : 60세 이상
기간정액형(5년) : 78세 이상
기간정액형(10년) : 73세 이상
기간정액형(15년) : 68세 이상
기간정액형(20년) : 63세 이상
은퇴직불형
5년 : 80세
6년 : 79세
7년 : 78세
8년 : 77세
9년 : 76세
10년 : 65세~75세
농지연금 가입절차
1.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수신청을 하면 공사직원이 신청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2. 공사직원이 가입절차를 설명한 뒤 동의하면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3. 농지가격은 공시지가로 평가되며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면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절차
농지은행 관할지사의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상담 후, 신청자에게 적합한 농지연금 사업을 안내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를 설명합니다.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신분증 사본: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등기부등본: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감정평가 의뢰 시 제출서류
감정평가 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 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 서명 포함).
3. 약정 체결 시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 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통장사본: 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없는 경우: 신분증 지참).
분실 시: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2부, 신분증 사본 첨부).
작성 및 확인자는 대리인(법무사)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우편 제출 시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2. 기한 내 서류 제출 필수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후 14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 건은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3. 추가서류 요청 가능
필요 시 관할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