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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인상금액)

by 인포리나 2024. 12. 27.

25년부터 적용되는 제 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무엇인지 인상금액은 얼마인지 공익직불금에대해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란 자격을 갖춘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하였다가 현재 자격을 갖춘 모든 농민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지불하여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농민들을 보조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24년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에는 정액 13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는 각각 기준에 맞게 그 이상 금액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매년 인상해오기 때문에 올해는 140만원이 될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예를들어 작년 농업진흥지역땅 3헥타르와 농업진흥지역 외의 땅 1헥타르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총 777만원의 공익직불금을 받았습니다. 

 

직불금 신청시기 

직불금을 전에 받아 보신분 : 25년 2월1일 ~ 2월 28일 / 온라인으로 신청

 

처음 직불금을 신청하신 분 : 25년 3월 1일 ~ 4월 30일 / 대면으로 신청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 (24년 예시)

25년에는 더 많이 지급됩니다. 

사례 지급대상 농지 수령액
사례1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607만원
사례2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 농업진흥지역 의 논 1ha 777만원
사례3 농업진흥지역 의 논 1ha + 농업진흥지역 의 밭 3ha 546만원

 

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

 

 

공익직불제 종류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2가지로 나눠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서 기준면적이 커질 수록 받을 수 있는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친환경 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 직불제도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25년에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는?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나 법인이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

1.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받으신분.

 

2.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3.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이신분

 

다만,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을 해야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대상자 

소농직불금은 정액으로 직불금을 받는 형태로 농업인 개인이 아니라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농가범위는 거주나 생계를 감안하여서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이유로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2.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이하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4.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7.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8.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지급요건 대상자 

면적직불금은 위의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대상자 중 기본지급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기준면적구간 3단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구역으로 나눠 집니다.  또한 면적은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됩니다. 

 

지급단가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급상한 면적

모든 면적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급상한 면적을 정해 놓고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농밭 합산) 30ha 50ha 400ha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1. 예전에 공익직불금을 받아 보신분

공익직불금을 예전에 신청하셔서 한번이라도 받아 보신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이 주어지면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는 분 

처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소 : 거주하고 계신 읍,면 동사무소

 

신청서류 

1.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2. 경작사실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 ( 자가소유 농지가 아닌 경우)

 

공익직불제 지급시기는?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는 공식적으로는 11월 부터 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불하는 시기는 다릅니다. 24년에는 12월에 지급 받은 농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급 받았습니다. 

 

 

25년 공익직불제 인상금액은?

25년은 제 1차 공익직불금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역대 최대규모로 측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농사로 얻는 기본 수입 늘리기

정부에서는 25년부터 농민들에게 주는 기본 보조금(공익직불금)을 약 5% 올려서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밭농사를 짓는 분들 중 특정 지역(비진흥 지역)에서 농사짓는 경우, 보조금이 더 적었던 문제를 개선해, 논의 80% 수준으로 맞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65% 수준입니다. 

 

2.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 지원 강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논농사 기준으로 1헥타르(약 3000평)에 주던 돈을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6년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민들에게 주던 추가 보조금도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3. 환경을 생각하는 농사 지원 확대

농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금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지원금 규모가 90억 원에서 233억 원입니다.

 

4.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시설 투자 확대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늘리고 고치는 데 쓰는 예산을 1조 1996억 원에서 1조 246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5. 사료값 부담 덜어주기

축산 농가들이 사료를 살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료 구매에 필요한 자금으로 1조 원을 지원합니다.

또, 한우 가격이 떨어져 힘든 농가들을 위해, 내년에 갚아야 할 사료 구매 대출금(6387억 원)의 상환을 1년 동안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6. 농민들이 돈 걱정을 덜 하도록 돕기

어려운 농민들에게 운영비를 빌려주는 지원금을 2 배로 늘렸습니다(150억 원 → 300억 원).

또, 담보가 없는 농민들에게도 돈을 안정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금을 5배로 늘렸습니다(300억 원 → 15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