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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급 세금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지급 기한
1. 퇴직금 계산방법
우리나라 근로법상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에 근로시간이 적어도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분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값의 1일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세금 = 퇴직금
퇴직금은 퇴사하기 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의 평균을 계산하여 그 평균값을 기본으로 합니다.
마지막 3개월 월급이 근로기간보다 적거나 많아도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하니 왠만하면 퇴직전
3개월은 최대로 월급과 초과수당을 끌어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8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세율
5,000만원 이하 : 15% 세율 + 누진공제액 1백 2십 6만원
8,800만원 이하 : 24% 세율 + 누진공제액 5백 7십 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 35% 세율 + 누진공제액 1천 5백 4십4만원
3억원 이하 : 38% 세율 + 누진공제액 1천 9백 9십 4만원
5억원 이하 : 40% 세율 + 누진공제액 2천 5백 9십 4만원
10억원 이하: 42% 세율 + 누진공제액 3천 5백 9십 4만원
10억원 이상 : 45% 세율 + 누진공제액 6천 5백 9십 4만원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연차일수, 초과수당, 세금 등 모든 것을 다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복잡합니다.
노동고용부는 간단하게 예상 퇴직금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을 하거나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1.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2. 하단 기본금, 기타수당 입력
3.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3가지를 입력하지만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노동고용부에서 계산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나머지가 자신의 통장에 찍히는 실제 퇴직금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에는 기부금공제, 환급급여별공제, 세액공제등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모두 계산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퇴직한 연도마다 다르니 꼭 자신이 퇴직한 연도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일은 퇴사한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즉 7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7월 2일부터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7월 15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통장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을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 퇴직연금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IRP통장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 통장 세율인 15.4%보다 훨씬 작은 3.3%~ 5.5%의 세율을 내면 됩니다.
55세이상~ 70세 미만 :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IRP 퇴직연금통장은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리한 구조입니다.
일시불로 인출할 시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