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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율표 자동계산기 (2024년 최신)

by 인포리나 2024. 7. 24.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 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퇴직금 계산

일년 이상 일을 한 뒤에 퇴사를 하면 노동법 상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직전의 월급 금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퇴직금 자동계산기(국세청)

 

퇴직금 계산법

퇴직하기 직전 3개월 월급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퇴직소득세율

위의 방법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법입니다.

 

많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위와 같이 계산해 주며 사람들은 받을 퇴직금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금에 내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 퇴직소득세율 + 각종 공제 금액 

 

 

 

 

퇴직소득세율표

퇴직소득세 기본 세율은 6프로에서 45프로 까지 입니다.

 

여기서 기부금, 인적공제등 각종 공제가 더해 집니다. 

 




누진공제액은 각 세율구각에서 공제액만큼 빼준다는 뜻입니다.

 

만약 1억 5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으면 기본세율 35%를 적용받아 누진공제액 1천 5백 7십 44만원입니다. 

 

퇴직금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나머지 1억 3천 4백 56만원에서 35%의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 기본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지급명세서 부분을 누릅니다. 

 

 

 

2.  두번째 부분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칸을 보시면 왼쪽 두번째 줄에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가 보입니다.

 

 

 

주의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퇴직한 년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 꼭 퇴직하신 년도를 누르시고 계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아래의 화면이 보이면 인적사항과 소득사항을 기입하시면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근속 연수 공제

퇴직소득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것은 근속 연수입니다.

 

근속연수란 얼마나 한 회사에 오래 근무했나를 말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퇴직하신 분이 근무한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근속연수 5년 이하

회사에 근무한지 5년 이하인 분이 퇴직을 하면 연간 30만원의 근속연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년다닌 회사를 퇴직하면 9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5년이하 : 3년 X 30만원 = 90만원

 

근속연수 5년 초과

회사에 근무한지 5년 이상이신 분이 퇴사를 한다면 5년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만원씩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회사를 7년 다녔을 때 공제는?

 

7년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한다면 5년 까지 연간 30만원 공제를 받고 6~7년간 2년은 연간 50만원 공제를 받아 총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5년 이하 : 5년 X 30만원 = 150만원

근속연수 5년 초과 : 2년 X 50만원 = 100만원 

 

   합계 :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