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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예금 조건 한도

by 인포리나 2024. 12. 5.

요즘 금리가 내려가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과 이자를 많이 받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조건은 무었인지 비과세 상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예금이란?

비과세 예금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지고 있는 예금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이자소득세가 15.4%입니다. 만약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으면 내가 맏는 예금이자의 15.4%를 그대로 받을 수 있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비과세 예금상품은 대표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과 ISA상품등이 있으며 1금융 뿐만아니라 저축은행 및 증권회사 상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통장은 종합소득세(종소세)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비과세 예금 상품은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장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입대상 

1. 만 65세 이상 

은퇴한 노년층의 삶을 윤택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됩니다. 가입연령을 201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9년부터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 거주자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 만 61세, 2016년 만 62세, 2017년 만 63세, 2018년 만 64세, 2019년 만 65세)

 

2. 기초생활 수급자 

3. 장애인

4.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소년소녀가장

6. 고엽제 휴유증 환자

7.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단, 2020년 1월 1일 이후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즉,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예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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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예금 가입한도 

전 금융기간의 저축 원금이 5천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즉, 한 통장에 5천만원의 원금을 넣어도 되며 여러금융기관의 통장에 5천만원을 나눠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원금 5천만원은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한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1천만원 예금 가입시 이자는 ?

 

매월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이자 

1천만원을 1년간 단리로 예금이 넣어주면 1.4% 금리에는 1만 1666원, 2.2% 금리에는 1만8333원, 2.3%이율에는 1만 9166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예금 통장 종류 

1금융/ 저축은행

비과세 예금 통장은 따로 정해진 통장이 없습니다. 신용부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등의 이름이 붙은 통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예금 통장은 은행별로 다르니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증권회사

비과세 통장은 증권회사를 통해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CMA통장, 주식, 채권, 펀드등의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배당금주식, 채권, 펀드도 원금 5천만원까지의 매도금액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은 정기예금 방식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는 예금뿐만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등의 여러가지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여 투자한 소득의 이자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상품의 장점 

1. 세금 면제 혜택

비과세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면제 받는 것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든지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제외 

비과세 예금은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맞추면 자산가라도 5천만원까지의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3.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상품이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 것에 비해 예금자 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5천만원까지입니다. 

 

4. 인터넷가입 

인터넷으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만나이로 인한 비과세 조건이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등의 다른 이유로 인해 비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예금 제출 서류

비과세 예금을 가입하려면 내가 비과세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의 조건으로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가입한 상품이 자동적으로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에 상품을 해지하면?

만약 중도에 상품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중도에 해지할 때에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합니다. 

 

 

비과세 예금 상품 가입방법

 

비과세 상품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65세 이신분들은 인터넷 비대면을 통해 가입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다른 조건으로 비대면 비과세 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주거래 은행에 나의 관련서류가 있는지 확인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